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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용도 전파 형식과 주파수 | |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모형자동차 등 이외 유사한 모형기,완구용조종기,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 용도 |
전파형식 |
주파수 |
지상 및 수상에서 사용하는 모형기기 (모형자동차, 모형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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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D,A2D,F1D, F2D,G1D,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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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40.455 40.475 40.495 75.630 75.650 75.670 75.56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
상공에서 사용하는 모형기기(모형비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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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D,A2D,F1D, F2D,G1D,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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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5 40.735 40.755 40.775 40.795 40.815 40.835 40.855 40.875 40.895 40.915 40.935 40.955 40.975 40.995 72.630 72.650 72.570 72.690 72.710 72.730 72.750 72.770 72.790 72.810 72.830 72.850 72.870 72.890 72.910 72.930 72.950 72.970 7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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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무선설비 형식 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 증명규칙 제2조 29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검정에 합격한 기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 검정에 합격하고 사용중인 무선기기는 수명만료 시까지 사용을 인정한다.
1994년 11월 29일 정보통신부 장관 |
사용용도별 주파수는 불특정다수가 모여서 비행하는 모형항공기 비행장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며 각종대회가 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관계로 지정된 주파수이외에는 해당종목에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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