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모형비행 안전수칙
[한국모형항공협회 안전관리위원회]
제1조. 모형항공기 등을 비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가능하다
(1) 사람, 건물 또는 건축물에서 떨어진 장소
(2) 철도, 도로에서 떨어진 장소
(3) 석유, 가스, 화학물, 화약등의 저장소에서 떨어진 장소
(4) 송전선, 배전선, 송전소, 변전소에서 떨어진 장소
(5) 수상기(모형보트)는 수영하는 사람이나 보트에서 떨어진 장소
(6) 기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2조. 모형항공기 조종자는 비행 전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비행전 지도조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본인의 무선조종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고 자기사용 주파수를 주파수판에 정확히 표기한다
(3) 비행장내의 타인 및 관중의 안전을 확인한다
제3조. 모형항공기 조종자는 비행장내에서 다음 사항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스포츠맨 정신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2) 비행시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모형항공기조종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3) 비행 조작시 항상 |